전자출근부를 쓰면 지각·조퇴는 어떻게 적히나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용 · 2026-09-15 기준

지침대로 실제 시각이 적힙니다. 2026년 운영안내의 출근부 서식 작성요령은 「지각·조퇴 시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 명시」입니다. 콕출근은 근무 시작 시각을 넘겨 출근하면 지각, 끝나기 전에 퇴근 서명을 하면 조퇴로 표시하고, 그날은 도착·퇴근 시각을 출근부에 적습니다. 공익활동 활동비는 하루 활동시간 구간으로, 역량활용 기본급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지침은 어떻게 적으라고 하나요?
역량활용 출근부(서식 4-5호)와 공동체사업단 출근부(서식 5-6호)의 작성요령은 「지각·조퇴 시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 명시」입니다(운영안내 235·259쪽). 공익활동 활동일지(서식 3-6호)에도 활동 시작·종료 시각과 총시간 칸이 있습니다(218쪽).
지침은 3시간이 안 되게 활동하고 3시간 이상으로 활동일지를 적어 활동비를 받는 것을 부정수급 예시로 듭니다(29쪽). 조퇴한 날의 시각을 서류에서 빼면 이 문제에 가까워지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조퇴하면 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공익활동 활동비는 하루 활동시간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1시간 이상 9,500원, 2시간 이상 19,000원, 3시간 이상 29,000원이라, 3시간 활동하는 날 조금 일찍 나가시면 그날은 한 구간 아래가 됩니다(운영안내 75쪽).
역량활용 기본급은 실제 근로시간 × 시급 10,570원입니다. 지침은 지각·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산정과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적습니다(100쪽).
이 글의 예전 판에 「지침상 조퇴 5분에도 한 시간을 뺀다」고 적었으나, 2026년 운영안내 356쪽에서 그런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잡습니다(2026-09-15).
콕출근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근무 시작 시각을 넘겨 출근 사진을 찍으시면 찍기 전에 「오늘은 지각으로 기록되고 도착한 시각이 출근부에 적힙니다」가 먼저 나오고, 버튼이 「지각 출근 사진 찍기」로 바뀝니다. 끝나기 전에 퇴근하시면 조퇴 사유를 버튼으로 고르십니다.
지각·조퇴 표시는 휴대폰이 아니라 서버가 저장된 시각으로 정합니다. 근무시간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날의 출근부·근태 대장·월 집계에는 실제 시각과 「지각」「조퇴(사유)」가 함께 적힙니다.
정시에 출퇴근한 날은요?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오시면 출근부에는 근무 시작 시각으로, 끝난 뒤 늦게 서명하시면 종료 시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출퇴근한 날의 인정 시각은 조의 근무 시각과 같습니다.
기관 설정에 따라 이런 날은 시각 대신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찍은 시각은 서버에 남아 관리자 화면에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지각이나 조퇴한 날은 출근부에 시각이 적히나요?
- 적힙니다. 지침 출근부 작성요령대로 그날은 실제로 근무한 시각이 적히고, 「지각」「조퇴」와 조퇴 사유가 비고에 남습니다.
- 조퇴 5분이면 한 시간이 깎이나요?
- 2026년 운영안내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공익활동은 하루 활동시간 구간(1·2·3시간)으로 활동비가 정해지고, 역량활용 기본급은 실제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지각·조퇴는 주휴·연차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 어르신 화면에도 표시되나요?
- 표시됩니다. 늦게 찍으시면 찍기 전에 지각으로 기록된다는 안내가 먼저 나오고, 일찍 퇴근하실 때는 조퇴로 기록된다는 안내와 함께 사유를 고르십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십시오
도입을 고민 중이시면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한 조만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이어서 보실 것
- 노인일자리 온라인 활동기록, 활동일지로 인정되나요?2026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공문(노인지원과-4316)으로 활동관리 시스템의 온라인 기록이 활동일지로 인정됩니다. 종이 일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범위와, 지자체에 확인하실 것을 정리했습니다.
- 전자출근부 사용료를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2026년 8월 공문에 활동관리 시스템 사용료를 기관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원별 실제 금액과 문자비를 따로 잡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공문 붙임에 없는 전자출근부를 써도 되나요?2026년 8월 공문 붙임에 적힌 시스템 목록이 지정 목록인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는 답변과 확인 방법을 남깁니다.
- 전자출근부를 도입하면 기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지자체·개발원에 알리는 절차, 어르신 동의서,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넣을 문구, 결재 붙임 서류, 지도점검 준비까지 기관장이 챙기실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